※ 행정예고되지 않음
1. 주요내용
(1) 생활화학제품 중 승인대상 제품별 정의 제시 및 품목군 정비 (제2조, 제10조)
*감염병예방용 살균? 소독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 소독제(단일화)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자료의 개정 (제4조)
-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승인 신청자료 목록 수정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 승인?신고 사항 및 절차 마련 (제6조)
- 법률에서 변경승인의 의무화를 명시(제10조제7항)함에 따라 기 승인 제품의 승인사항 변경 시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구체적인 해당 사항을 시행규칙(제6조제3항, 제4항)에 부합되게 규정
(4) 품질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안전관리 등의 기준 요건 명시 (제8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한 품질 관리 의무(법률 제36조의2) 추가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5) 승인 신청 자료의 효율적 작성 지원을 위한 별표 세부사항 변경 (별표 1~5)
- [별표 1] 승인신청항목 제출방법 개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별표 2]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중 국외 공정서 규격의 원료물질에 대한
추가 제출자료와 가습기용 제품의 흡입독성시험자료 제출 명시
- [별표 3] 안전성·유효성 심사면제 대상의 인정 범위, 제품의 독성 시험 자료 인정범위 확대(in vitro 추가),
시험결과(살균능, 안정성 등)의 요약서 양식 추가 제공 등
- [별표 4] 살충제 주요 함유물질 목록 등 제시
- [별표 5] 승인번호 부여기준에서 기타 제품 코드(8) 신설 등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