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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01-13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안)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20호)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11호)
        - 새롭게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제도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4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화학사고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1010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