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21.1.1)으로 살생물제 승인신청 자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살생물제 승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신청, 제공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제공 신청(안 제2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신청한 용도 및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함
나. 자료제공 절차(안 제3조)
자료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환경공단 이사장은 신청자료의 사용용도 및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제공 동의서와 함께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다. 자료제공금액(안 제4조)
「국유재산법」 에 근거하여 자료제공금액을 납부받고, 물질승인 신청자료 취득금액 50%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중소기업의 경우 3%)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가 납부한 자료제공금액은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3.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1-0000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