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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01-14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3호)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표면처리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19조, 부칙 2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2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물질안전원 (https://nics.me.go.kr/board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