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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21. 4. 1. 시행)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0-969호)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1-000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