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를 위해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
제출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하고,
-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하거나,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을 통계조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0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