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 1월 12일 행정예고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20호’의 확정고시
1. 주요내용
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수수료 규정 신설(제11호)
- 새롭게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제도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
2. 시행일
2021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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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1010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