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정,
공포(‘18.3.20), 시행(‘19.1.1)
- 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안전기준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원고시 제2019-05호)(이하 고시)‘ 제정(‘19.3.29)
-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평가?관리를 위한 고시 개정필요
2. 주요내용
가. 기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05호 일부 내용 규제 완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서
변경신청서 제출 기한을 현행‘변경사항 발생하기 전’에서 ‘변경사항 발생한 후 10일’로 완화
- 상기 규정 개정안 제6조제3항에서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숙련도평가 시 최근 2년 이내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국제 수준의 숙련도 평가 또는 동등한 수준의 숙련도 평가에서 ‘적격’판정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경우
숙련도 시험 일부 면제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1호, 별
지 5호, 별지 6호 서식 개정안에 각각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제46호, 제45호 서식 적용
다. 기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05호 전면 단순 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제42조
(시험?검사기관의 결격사유), 제43조(시험?검사기간의 지정 취소 등)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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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