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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02-0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1호)

※ 행정예고되지 않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시행(‘21.1.1.)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등 업무상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2. 시행일
    2021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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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