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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02-05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 (환경부고시제2021-23호)

※ 2021.01.07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제2021-7호’의 확정고시


1. 개정이유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변경 등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
2. 주요내용
    ○ 별표2의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가운데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236종) 중 화학물질명칭을 변경(232종) 
    ○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236종) 중 이미 화학물질명으로 고시된 물질(4종)은 삭제
    ○ 자료보호가 해지되어 개정 고시된 물질 중 1건이 CAS No.의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
        - 고유번호 2005-3-3297에 대해 CAS No.를 339163-16-8에서 339163-19-8로 정정시행일
3. 시행일
    2021년 2월 5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