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1.07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제2021-7호’의 확정고시
1. 개정이유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변경 등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
2. 주요내용
○ 별표2의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가운데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236종) 중 화학물질명칭을 변경(232종)
○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236종) 중 이미 화학물질명으로 고시된 물질(4종)은 삭제
○ 자료보호가 해지되어 개정 고시된 물질 중 1건이 CAS No.의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
- 고유번호 2005-3-3297에 대해 CAS No.를 339163-16-8에서 339163-19-8로 정정시행일
3. 시행일
2021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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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