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1.25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71호’의 확정고시
1. 개정이유
`19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위해성평가 수행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해성평가 업무 수행 필요
2. 주요내용
위해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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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 ¶ ¶ 개정(안) ¶ | ¶
¶ 제4조(위해성평가¶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사항과 순서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 | ¶ ¶ 제4조(위해성평가¶ 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 -----------------------------------------. ¶ | ¶
¶ 1. ∼ 4. (생 략) ¶ | ¶ ¶ 1. ∼ 4. (현행과 같음) ¶ | ¶
¶ <신 설> ¶ | ¶ ¶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의 실제 노출환경을 반영하여 실시하거나 위해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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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2021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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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