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출자료 중 행정기관에서 보호ㆍ 관리하는 보호자료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보호자료로 정의된 자료는 기업이 자료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ㆍ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자료를 보호자료로 정의하
고 해당 자료는 기업이 보호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안 제2조)
나. 보호자료의 보호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관리 문서에 보호자료 관리대장을 반영(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