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중 기업이 영업비밀로 받고자 하는 자료의 공개 여부 심의 관련
사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권한 위임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저감계획서 비공개 심의신청서 및 소명서의 접수,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심의 관련 사무
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안 제10조)
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비공개 심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보호자료로 관리하도록 위임(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