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8.31 행정예고되어 타법(화관법/살생물제법 등)과의 의무사항 조율로 인해 보류되었던, 기존화학물질 (PEC 포함)의 유독물질 지정 고시
1.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등(1종)
“2003-1-537”란
나. 기존화학물질(PEC포함)을 유독물질로 신규지정 (29종)
“2021-1-1009” ~ “2021-1-1037”란
2. 부칙
- 시행일 : 2021.02.22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수입/제조/취급 의무사항을 경과조치 기간 내 이행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