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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02-2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7호)

※ 2020.08.31 행정예고되어 타법(화관법/살생물제법 등)과의 의무사항 조율로 인해 보류되었던, 기존화학물질 (PEC 포함)의 유독물질 지정 고시


1.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등(1종)
         “2003-1-537”란    
    나. 기존화학물질(PEC포함)을 유독물질로 신규지정 (29종)
         “2021-1-1009” ~ “2021-1-1037”란
2. 부칙
    - 시행일 : 2021.02.22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수입/제조/취급 의무사항을 경과조치 기간 내 이행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