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9.02 행정예고되어 타법(화관법/살생물제법 등)과의 의무사항 조율로 인해 보류되었던, 기존화학물질 (PEC 포함)의 분류 및 표시 확정고시
1. 주요내용
가. 일부 내용 수정 (5종)
“97-1-244”란, “2003-1-537”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및 “06-5-1”란
나. 기존화학물질(PEC포함) 분류표시 내용 신설 (29종)
“2021-1-1009” ~ “2021-1-1037”란
2. 부칙
- 시행일: 2021.02.22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