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고시2021-02-22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8호)

※ 2020.09.02 행정예고되어 타법(화관법/살생물제법 등)과의 의무사항 조율로 인해 보류되었던, 기존화학물질 (PEC 포함)의 분류 및 표시 확정고시


1. 주요내용
    가. 일부 내용 수정 (5종)
         “97-1-244”란, “2003-1-537”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및 “06-5-1”란
    나. 기존화학물질(PEC포함) 분류표시 내용 신설 (29종)
         “2021-1-1009” ~ “2021-1-1037”란
2. 부칙
    - 시행일: 2021.02.22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