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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02-22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9호)

※ 2020.09.04 행정예고되어 타법(화관법/살생물제법 등)과의 의무사항 조율로 인해 보류되었던, 기존화학물질 (PEC 포함)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1. 주요내용
    가. 일부 내용 수정 (50종)
         “2020-1”란 ~ “2020-50”란
    나. 기존화학물질(PEC포함) 유해성심사결과 신설 (34종)
         “2021-051” ~ “2021-084”란
2. 부칙
    - 시행일: 2021.02.22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