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ㆍ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류검토의 원칙(안 제4조),
현장조사(안 제7조에서 제13조), 비상대응분야의 검토(안 제14조에서 제18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안 제19조에서 제20조)을 규정함
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조치로서 위험도 결정(안 제21조에서 제22조), 검토결과 통보
등(제23조에서 제25조)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물질안전원 (https://nics.me.go.kr/board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