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ㆍ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 및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6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변경관리에 관하여 구체인 내용을 정함(제2장, 제4조부터 제6조)
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제3장, 제7조부터 제16조)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의 대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제4장, 제17조부터 제27조)
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 구체적으로 정함(제5장, 제28조부터 제31조)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물질안전원 (https://nics.me.go.kr/board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