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제조ㆍ 수입ㆍ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학물질을 사용ㆍ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환경부장관이 등록ㆍ 신고 업무를 수행할 때 수입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 등이 관리하고
있는 수출입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환경부 외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입 화학물질의 등록ㆍ 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을 추가하고,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을 추가함
(안 제3조제15호 신설).
나.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하는 자에게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조·제50조 및 제51조).
다. 환경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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