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됨에 맞춰 개정내용을 설치·정기·수시검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반영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근거 법령 정비 및 설치검사 의무를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폐지 및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
-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폐지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관련 규정 삭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 사업장에 대해 기존과 같은 설치검사 의무 유지 및 관련 근거 명확화
나. 개정된 취급시설 고시에 맞춘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 (취급시설기준) 배관설비에 대한 재료,강도,두께 등 적합하게 사용가능한 범위 확대 및 규제 범위를
확대 적용할 우려가 있는 모호한 표현 정비
- (용어 정비) 일일취급량, 가연성화학물질, 방제물품 등 상위 법령의 정의와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3월 25일까지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물질안전원 (https://nics.me.go.kr/sub.do?menuId=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