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예고되지 않고 새로이 고시됨.
1. 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신청, 제공 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행일
2021년 3월 9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