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개정)
이 고시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로 인용조문 정비
나. 자구 정비 및 재검토 기한 개정(안 제4조 및 제6조 개정)
종전 장외영향평가 제도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