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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03-15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2호)

※ 2021.01.13 행정예고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3호’의 확정고시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면처리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19조, 부칙 2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10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물질안전원 (https://nics.me.go.kr/front/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