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1.13 행정예고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3호’의 확정고시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면처리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19조, 부칙 2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10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물질안전원 (https://nics.me.go.kr/front/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