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1.21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1-9호’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21.1.1)으로 살생물제 승인신청 자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살생물제 승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신청, 제공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제공 신청(제2조)
나. 자료제공 절차(제3조)
다. 자료제공금액(제4조)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