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1.15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1-18호’ 확정 고시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21. 4. 1. 시행)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0-969호)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함.
2. 시행일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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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