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05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1-137호’ 확정 고시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화학물질관리법」 이
개정(’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가. 이 고시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로 인용조문 정비(제3조 개정)
나. 종전 장외영향평가 제도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개정 (제4조 및 제6조 개정)
2. 부칙
- 시행일: 2021년 4월 1일
-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 시행 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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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