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제기준(UN GHS) 6차 개정판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896호, 2020. 12. 17. 공포)됨에 따라 용어 정의 및 구분 신설 등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를 코드번호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여
고시 제12조(예방조치문구)의 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문구는 코드로 기재할 수 있다.” 삭제
나. 별표 1의 물리적 위험성 항목의 “자연발화성 가스”, “에어로졸 구분 3” 유해위험성 구분 추가 및 “산화성 고체” 시험방법 추가 반영,
건강유해성 항목의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소구분 도입 및 발암성 등 기존항목 개선
다. 별표 2의 신설된 구분의 그림문자 추가 및 용어 반영
라. 별표 3의 유해위험문구(H code) 및 예방조치 문구(P code) 최신화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3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