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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04-01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61호)

※ 2021.02.10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1-81호’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현행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중 기업이 영업비밀로 받고자 하는 자료의 공개 여부 심의 관련 사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권한 위임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저감계획서 비공개 심의신청서 및 소명서의 접수,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심의 관련 사무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제10조)  
    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비공개 심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보호자료로 관리하도록 위임(제14조)
    다. 개정된 고시에 맞춘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 정비


3.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