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2.10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1-81호’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현행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중 기업이 영업비밀로 받고자 하는 자료의 공개 여부 심의 관련 사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권한 위임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저감계획서 비공개 심의신청서 및 소명서의 접수,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심의 관련 사무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제10조)
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비공개 심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보호자료로 관리하도록 위임(제14조)
다. 개정된 고시에 맞춘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 정비
3.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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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