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05 행정예고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13호’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소량기준 규정을 이관하고, 취급시설 고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적용 근거 변경 및 일부 삭제(제3조, 별표 4, 별표 5)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발생 시 이전 설치기준 인정범위를 정비(제6조)
다.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 방식을 정비(제7조)
라. 개정된 취급시설 고시에 맞춘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 정비
3.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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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화학물질안전원 (https://nics.me.go.kr/front/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