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38” 란부터 “2021-1-1056” 란까지 신설 (19종)
        - 고유번호 “97-1-9” 란, “97-1-134” 란, “97-1-250” 란, “97-1-281” 란, “97-1-297” 란,
           “97-1-299” 란, “97-1-309” 란, “97-1-416” 란, “97-1-423”란, “97-1-457” 란, “97-1-466” 란, 
           “2002-1-529” 란 및 “2017-1-762” 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13종)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4월 22일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