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38” 란부터 “2021-1-1056” 란까지 신설 (19종)
- 고유번호 “97-1-9” 란, “97-1-134” 란, “97-1-250” 란, “97-1-281” 란, “97-1-297” 란,
“97-1-299” 란, “97-1-309” 란, “97-1-416” 란, “97-1-423”란, “97-1-457” 란, “97-1-466” 란,
“2002-1-529” 란 및 “2017-1-762” 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13종)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4월 22일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