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사유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 변경허가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 (안 제3조)
나. 시범생산의 정의,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4조)
다.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대상,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5조)
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
마.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규정 (안 제7조)
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화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