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 (제2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 - (별표 10)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CAS 번호)’ 란” -> “별표 3의2 제1호의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란” 2. 시행일: 2021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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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