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2.10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제2021-80호’ 확정 고시
1.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자료를 보호자료로 정의하고
해당 자료는 기업이 보호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제2조)
나. 보호자료의 보호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관리 문서에 보호자료 관리대장을 반영(제6조)
2. 시행일
2021년 4월 1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