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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그간의「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 명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고, 안전진단의 시행근거를 법 제24조 제4항에서 
         제5항으로 변경(제2조제14?15호, 제14조제1항, 제15조, 별지 제4~21호, 제30?31호 서식 개정)
    나. 경미한 시설 변경 시 우선 가동 후 검사 절차 반영(제4조제4항 신설)
    다. 취급시설 기준 고시 개정사항을 검사표에 반영(별지 제4~21호 서식 개정)
    라.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 구체화(제4조제2?3항, 제6조제3?5항, 제11조제2~4항


3. 의견제출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