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표시 방법(유해화학물질 표시로써 위험물 표시를 갈음, 기업규제완화법
제52조제1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에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이
반영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3호(개정 ‘21.4.1)를 따르도록 변경(제3조 및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화학물질의 용기ㆍ 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