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2.26 행정예고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9호’의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함
나. 점검대상, 점검범위,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다. 지역사회 고지,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명확화
3. 시행일
2021년 4월 5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물질안전원 (https://nics.me.go.kr/front/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