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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87호’의 확정 개정 고시


1. 주요 개정내용
    가.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를 코드번호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여 
         고시 제12조(예방조치문구)의 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문구는 코드로 기재할 수 있다.” 삭제
    나. 별표 1의 물리적 위험성 항목의 “자연발화성 가스”, “에어로졸 구분 3” 유해위험성 구분 추가 및 “산화성 고체” 시험방법 추가 반영, 
         건강유해성 항목의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소구분 도입 및 발암성 등 기존항목 개선
    다. 별표 2의 신설된 구분의 그림문자 추가 및 용어 반영
    라. 별표 3의 유해위험문구(H code) 및 예방조치 문구(P code) 최신화


2. 시행일
    2021년 6월 18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