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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등 심사완료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0. 5.∼10.)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0. 4.∼12.)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5월 18일 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1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5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