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1. 개정 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의 변경 및 통합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연번 변경


3. 의견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5월 30일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06-7175,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yaho36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