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고시2021-05-1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39호)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
    에 대해 분류· 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 등 19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고유번호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기존 유독물질 38종(동 고시 별표 4 가목 고유번호 97-1-9, 97-1-90, 97-1-11, 97-1-93, 97-1-111, 97-1-134,
           97-1-139, 97-1-188, 97-1-208, 97-1-250, 97-1-281, 97-1-297, 97-1-299, 97-1-300, 97-1-309, 97-1-377, 97-1-416,
           97-1-423, 97-1-457, 97-1-466, 2000-1-513, 2001-1-518, 2001-1-519, 2002-1-529, 2003-1-539, 2004-1-545,
           2009-1-595, 2010-1-613, 2011-1-617, 2013-1-667, 2014-1-687, 2014-1-696, 2014-1-697, 2014-1-698,
           2017-1-762, 2017-1-795, 2019-1-912, 2020-1-982), 제한물질 5종(다목 고유번호 06-5-4, 06-5-8, 06-5-9, 06-5-11, 06-5-12), 
           사고대비물질 5종(마목 고유번호 9, 18, 39, 76 및 83)의 분류표시 추가· 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6월 2일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