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중 고시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안 제2조)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사항의 제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함
나. 재검토기한(안 제3조)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함
3. 의견제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 6. 9.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09, 팩스 044-201-6786, amples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