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어,
‘21년 1월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