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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의 승인 또는 승인유예 여부 사전 확인,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추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누적된 위반사항의 가중처분과 관련한 적용차수 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 받은 물질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
    나. 살생물제품의 운반시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강화 (규칙 제19조 개정)
    다.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금지 문구를 환경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규칙 제34조제1항 개정)
    라.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규칙 제34조제2항 개정)
    마.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차수 산정 기준 합리화(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