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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06-2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 2021.04.02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의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38” 란부터 “2021-1-1056” 란까지 신설 (19종)
        - 고유번호 “97-1-9” 란, “97-1-134” 란, “97-1-250” 란, “97-1-281” 란, “97-1-297” 란,
           “97-1-299” 란, “97-1-309” 란, “97-1-416” 란, “97-1-423”란, “97-1-457” 란, “97-1-466” 란, 
           “2002-1-529” 란 및 “2017-1-762” 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13종)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시행일
    2021년 6월 22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