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4.02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의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38” 란부터 “2021-1-1056” 란까지 신설 (19종)
- 고유번호 “97-1-9” 란, “97-1-134” 란, “97-1-250” 란, “97-1-281” 란, “97-1-297” 란,
“97-1-299” 란, “97-1-309” 란, “97-1-416” 란, “97-1-423”란, “97-1-457” 란, “97-1-466” 란,
“2002-1-529” 란 및 “2017-1-762” 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13종)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시행일
2021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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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