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3.24. 시행) 제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의 변경 및 통합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연번 변경
3. 시행일
2021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