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19년「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사용자의 노출ㆍ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가정 등 생활공간,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품 품목에 따라
노출계수 대푯값을 설정하여 고시 중이나,
○ ´21년부터 신규 관리예정인 일부 생활화학제품 품목에 대해서는 노출계수 추가 설정이 요구되며, 특히 사무실이나
작업장에서도 생활화학제품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노출계수 확대가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고시내 용어 정의를 추가함(일반소비자 및 직업소비자를 구분하여 정의)
- 일반소비자 :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용도에 맞게 각 가정 내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 직업소비자 :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용도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직업상 필요에 의해 직장, 일터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나. [별표 6] 일반 노출계수 중 성인 평균체중 및 영유아 체표면적은 최근 우리원에서 개정되어 발간된
노출계수 핸드북의 노출계수로 대체
다. [별표 7] 제출노출계수를 1. 일반소비자 노출계수, 2. 직업소비자 노출계수로 분리하고,
- 일반소비자 노출계수에는 접합제,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필터형보존처리제품의 신규 4개 제품군에 대해 사용빈도, 사용시간, 사용량 등 노출계수 추가
- 직업소비자 노출계수는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등 총26개 제품군에 대해 사용빈도, 사용시간, 사용량, 분사횟수 등 노출계수를 신규 추가
3. 시행일
2021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