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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06-29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 2021.04.29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24호’의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등 심사완료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0. 5.∼10.)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0. 4.∼12.)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시행일
    2021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