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 마련(제4조의2, 별표1 신설)
3. 의견제출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