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5.20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1-390호’의 확정 고시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제2조)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사항의 제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함
다. (제3조)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3. 시행일
2021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