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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07-08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 2021.06.01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1-413호’의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어, 
    ‘21년 1월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물질 수량기준 변경 (연번 13, 550, 901)
    나. 지정물질 신설 (연번 1148~1198)


3. 시행일
    2021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