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6.01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1-413호’의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어,
‘21년 1월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물질 수량기준 변경 (연번 13, 550, 901)
나. 지정물질 신설 (연번 1148~1198)
3. 시행일
2021년 7월 5일